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2025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만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청년이고,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?
고금리·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
연령 및 청약통장 여부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.
2024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5년 생까지,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,청약통장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.
소득·재산 기준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·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인지, 원가구인지에 따라다릅니다.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
온라인: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,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